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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항목 중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에서 안전 관련 업무의 범위 |
[답변]
※ [별표4] 제9호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 안전인증대상기계・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등을 안전 관련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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