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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에 대하여

by Spurs-* 2022. 12. 2.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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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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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근로자 4,513명)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 범위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질의 1) OOOO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1-1) OOOO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안전관리자 2명을 전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각각의 차량기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류하여(OO사업소, OO사업소, OO사업소....등 위치적으로 함께 있는 사업소를 묶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장으로 적용 가능한지?



(질의 2-1) 차량기지내 전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1명을 전임으로 선임하야야 한다. 만일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2명을 전임으로 선임한다.



(질의 3) 각각의 차량기지내사업소를 전부 분리하여(ex: OO승무사업소, OO차량사업소, OO신호 사업소.....) 개별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3-1) 각 사업소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1명을 전임으로 선임하고 30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1명(전임 법적용 예외)을 선임한다.)



 (질의 4) 질의 3의 경우처럼 각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법 적용이 될 경우 OO승무 사업소의 상시근로자가 300명이 넘어가면 안전관리 업무를 전임하는 안전관리자가 업무의 특성상(도시철도는 24시간 운영, 정비 업무가 이루어짐) 야간근무도 가능한지? 아니면 통상근무의 형식으로만 업무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사업장 범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사업장 독립성 판단기준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각 본부, 차량기지와 사업소의 업무관계, 사업장으로서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나,



귀사의 사업장 판단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위 판단기준에 따라 각 장소별 경영상 일체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장인지, 별개 사업장인지 판단하여야 함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대행 가능)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는 안전관리자 배치 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의 업무 특성(24시간 운영・정비 업무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가 정상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7조 (안전관리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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