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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3장 사항에 대한 제외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 2.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일부 선택적 제외 또는 도입시기 유예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
[답변]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업종에 대해 일부규정을 적용제외 하고 있음(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별표1) -.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은 고등 교육기관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하나 다만, 청소, 시설관리 등 고용부 고시*로 정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제외되지 않음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그러므로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질의 2 관련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업종에 따른 적용 제외나 적용 시기의 유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음 -.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 또는 도입시기 유예에 대해 별도의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음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074, 202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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