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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판단여부는?

by Spurs-* 2022. 11.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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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교직원의 임무로 학생을 교육할 때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교육서비스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2019.12.24.)을 통해 주된 업무가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과 보건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도록 함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란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관련 고시* 별표2에서 정한 업무를 하는 사람임(「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그러므로 교원이라도 주된 업무가 수업과 이를 보조하는 업무가 아닌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를 내용으로 한다면 현업업무종사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될 것이나,



교원인지 여부(신분・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주된 업무가 수업과 이를 보조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071, 20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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