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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도급인은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실제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 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보호구착용 지시 등을 할 수 없는 것인지(법령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의거하여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안법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답변]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이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근로자파견 기준 판단 지침, '19.12.30)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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