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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인허가 전 측량작업 도급 여부는?

by Spurs-* 2023. 2. 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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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시공사 B는 발주처 A로부터 철도 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결, B(시공사)는 A(발주처)에 착공에 관한 서류를 제출함, 또한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B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득하고자 하는 단계임(득하지 아니한 상태), 다만 이 과정에서 B사는 C사와 별도로 착공 전 측량(2~개월 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로 등 공용구간에 대한 철도공사 착공 예정구간에 대한 측량 작업 예정임



이때 B사는 도급인 사업주로서 측량 작업예정구간에 대하여 도급인이 지정 제공한 장소로서 지배 관리에 권한을 가질 수 없어(지방관할행정기관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함), C사의 수급인 사업주가 예정된 작업구간에 대한 측량작업과정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B사에게는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법령 적용인지?

 

 

[답변]

귀 질의 상 철도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서류상 인・허가 전이라도 건설공사가 진행될 구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사전 측량작업이 가능하여 이를 측량 용역업체(C)에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측량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는 도급인(시공사 B)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C사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측량을 실시하는 장소가 철도 건설공사 구간 외의 장소인 경우에는 측량을 실시하는 해당 장소를 시공사에서 지정하는지(측량 용역업체에서 스스로 결정하는지) 여부, 측량 업무에 대한 시공사의 관리・감독 여부, 작업의 지속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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