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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계약관리팀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자를 결정 ※ 나라장터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초금액을 통한 복수예비가격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되며 낙찰하한율 이상 금액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금액으로 투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보통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으로 제한해야 함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가 참여하고 나면, 이후 과정은 사실상 무작위나 다름없으며 그 어떤 기관도 시스템에 개입할 수 없음 ※ 개찰 후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는데, 중대재해예방 능력을 갖춘 업체인지 심사하고 적격여부를 따질 수 있는 내용이 해당 법령들에 없음 ※ 적격심사 기준 역시 나라장터 입찰 공고에서 전자로 되어있는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이 임의로 바꿔서 심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시스템적으로나 법령상으로나 재해예방능력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를 할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경우 위와 같은 사항 때문에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공고, 입찰, 선정 등이 진행되어 현행 시스템 상 안전보건수준 평가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안전보건수준 평가 후 최종 계약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급인이 하여야 할 안전보건 관련 필요한 사항을 계약 내용에 명시하는 등 수급업체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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