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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도급인(A회사)이 B회사에게 설비를 대여하고 있었으나, B회사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B회사에서 설비 매입, 소유권 B회사로 이전), 수급인 자신이 작업장소나 시설・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의 지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 소유권이 수급인(B)에게 있는 설비의 경우에는 도급인(A)의 지배관리 범위로 포함되지 않고, 수급인 (B)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것인지, 해당설비는 소유권이 이전되고 수급인인 B회사가 관리권한을 가지고 지배관리하는 장소가 되므로 도급인 (A)는 지배관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이 진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이 맞는지 |
[답변]
※ 도급인의 업무를 수급인에게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대한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해당 시설・장비를 임의로 설치, 해체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의 통제가 가능하다면 해당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는 도급인이 지정(또는 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아 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 도급인이 해당 설비를 수급인에게 매각하여 설비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 도급인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품의 품질 유지 등의 사유로 도급인이 해당 시설・장비를 임의로 설치, 해체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여전히 관리, 통제한다면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설비 매각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에 대해 관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면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해당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해당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있음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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