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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의 단서에서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에 규정된,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의미함 |
출처: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12.31.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20818,18426,20210817)/제133조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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