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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 전동식 지게차 운전 자격 관련질의

by Spurs-* 2023. 2. 19.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전국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운전자는 약 1,000명으로 교육 비용만 약 3~4억 정도에 해당, 비용부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



지게차 미자격자 조종으로 인한 사고 유발 또는 감독 시 과태료나 벌금 여부



지게차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기관과 필요 없다는 기관이 있어 기준정립 필요

 

 

[답변]

’19.12.2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시행 '20.2.1.)에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자격 또한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음

-. 상기 규정은 사고사망 발생 빈도가 높은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조종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근로자가 지게차 교육을 이수하려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21.1.16.부터 지게차 조종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상기 규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169조제1호)에 해당되오니 참고시기 바람



아울러, 일부 지게차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기관들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도록 안내하겠음
출처: 산업안전과-1213, 2020.3.17.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0881&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20218&ancYnChk=0#AJAX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18.] [고용노동부령 제347호, 2022. 2. 17., 타법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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