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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 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 2. 2019.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에 대해 실시한 ‘특별 안전교육’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이 있는 필수 교육인지. 필수 교육이라면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
[답변]
※ 질의 1 관련 -. 현행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21.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 해체작업을 할 수 있는 자는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 (안전공단)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로 수료시험에 합격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규정상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증 취득 이후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은 받아야 함 ※ 질의 2 관련 -. 2019.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안전교육은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관련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실시한 교육이었음 -. 따라서, 동 교육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 취득 또는 유지를 위한 교육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 |
출처: 산업안전과-2273, 2020.5.21.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18.] [고용노동부령 제347호, 2022. 2. 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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