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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방진마스크 사용 범위 관련질의

by Spurs-* 2023. 2. 1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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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삼산화안티몬이 함유된 EMC 사용 공정에서 어떤 등급의 방진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특급 방지마스크의 사용 장소의 내용 중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이 함유된 분진 등에 대한 설명



삼산화안티몬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는 공정에서 3년치 작업환경측정결과 불검출・노출기준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방진마스크 착용을 안해도 되는지 

 

 

[답변]

분진의 체내침입을 방지하는 방진마스크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4] 제1호에서 특급, 1급, 2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제2호카목에서는 ‘삼산화안티몬’을 특별관리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발암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분류되므로 특급 방진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보호구의 선정은 취급 물질의 종류 및 노출시간, 노출량 등을 검토하여 작업장의 특성에 맞는 보호구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보호구 제조사 또는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보호성능, 등급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4] 제1호 중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이 함유된 분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물질, 특별관리물질 등에서 독성이 강한 물질이 함유된 분진 등(미스트, 흄 등 포함)을 의미함



아울러,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불검출/노출기준 미만으로 방진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의견과 같이 취급 물질의 종류 및 노출시간, 노출량 등을 검토하여 착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산업안전과-4377, 2019.10.8.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6077&chrClsCd=010201#J2046593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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