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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검사 제외 대상 운반용 용기 해당 여부는?

by Spurs-* 2023. 2. 1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용기에 담긴 물질을 공급하기 위해 배관만 연결되어 있고(배관 탈부착 가능) 용기 몸체는 지면이나 기둥 등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용기가 운반용 용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안전검사 고시」 [별표1] 제5호 15)에 따라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는

-.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압력용기 제외 범위에 해당되며, 해당 규정의 문리적 의미 그대로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용기라면 안전검사 대상에 제외됨 



 아울러, 질의하신 용기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용기의 카달로그, 도면 등을 통해 확인해야 될 사항이므로

-.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산업안전과-3174, 2019.7.18.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6087&chrClsCd=010201#J2045841

 

안전검사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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