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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 관련질의

by Spurs-* 2023. 2. 1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용 리프트를 철거하지 않고 설비・보수용(사람탑승 가능)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해당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는 6개월(건설현장)마다 받아야 하는지 또는 2년마다 받아야 하는지

 

 

[답변]

질의하신 것과 같이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 제1호에 따라 “건설용 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건설현장에 설치된 것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건설공사가 끝난 이후에 해당 리프트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 “일반작업용 리프트”로 안전인증을 받은 이후 안전검사*를 받고 사용하시길 바람

-. * 최초 검사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내 이후 2년마다
출처: 산업안전과-4377, 2019.10.8.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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