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 여부는?

by Spurs-* 2022. 11.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과 관련하여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업종을 수도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수도업이라면 정수사업소(취수, 집수, 정수)만 지역사업소(급수)와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전체 소속 근로자인지, 공무직 등 현업업무자만인지?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시 본부와 각 사업소별로 두어야 하는지?

 

 

[답변]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공공행정) 소속기관이나, 대구시와 분리된 장소에서 별도의 업무(수도공급)를 수행하므로 대구시와 분리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이고, 



-. 상수도 사업본부의 주된 산업활동(업무내용)은 정수와 급수활동을 통한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수도업”에 해당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의하면 수도업은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열취수, 집수, 정수, 급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수도업은 취수, 집수, 정수, 급수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산업활동이 이뤄지므로 정수사업소와 지역사업소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전체 업종을 수도업으로 적용할 것임



질의 2 관련

-.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에 있어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공공행정인 경우에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을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나,


-. 질의대상 사업장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업종은 공공행정이 아닌 “수도업”이므로 해당 업종에 따라 전체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를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여야 함



질의 3 관련

-. 상수도사업본부는 경영부, 생산수질부, 급수부 등의 본부와 각 지역사업소, 정수사업소로 구성되나,


-. 각 사업소의 업무양태, 업무처리능력 등을 고려할 때 상수도사업본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상수도사업본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하여 갖추어야 할 것임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867, 2021.6.14.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3조 (적용 범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