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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해당 여부는?

by Spurs-* 2022. 11.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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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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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가입 고객의 보험금 접수 및 지급, 고객상담 등의 사무처리를 위해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는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사무직이란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기업본사 등)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함



따라서 보험회사의 사업장(고객플라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고 동 사업장에서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서의 사무직으로 볼 수 없고



동 사업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332, 202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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