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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보험가입 고객의 보험금 접수 및 지급, 고객상담 등의 사무처리를 위해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는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사무직이란 ※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기업본사 등)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함 ※ 따라서 보험회사의 사업장(고객플라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고 동 사업장에서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서의 사무직으로 볼 수 없고 ※ 동 사업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332, 202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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