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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도급인이 안전수칙을 위반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지도/개선/징계를 직접 할 수 있는지 |
[답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규정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의 작업이나 불완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재예방의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으로,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없다거나, 불완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는 아님(* 보호구 착용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관계수급인이 부담) ※ 오히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안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제66조 제1항 및 제2항)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취업규칙 등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없음 |
출처: 산업안전과-3165, 2019.7.17.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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