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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 관련 질의

by Spurs-* 2023. 1. 1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2019년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용역’이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제외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답변]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2019년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알 수는 없으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적용 제외되며,



참고로, ‘사무직’이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설계 등 사무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음
출처: 산업안전과-3165, 2019.7.17.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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