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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관련 질의

by Spurs-* 2023. 1. 1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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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근로협의체의 하청업체 근로자대표 역할을 원청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답변]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구성・운영의 대상이며, 



안전근로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 심의・의결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 운영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근로협의체의 하청업체 근로자측 대표의 역할을 상급단체 등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안전근로협의체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시설 개선 등 건의사항을 원청업체에 전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출처: 산업안전과-3165, 201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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