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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의 의미는?

by Spurs-* 2023. 1. 1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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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단서조항은 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에 대한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답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규정의 의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의 작업이나 불완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재예방의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으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없다거나, 불완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는 아님 



단서규정은 보호구 착용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관계수급인이 부담토록 하는 규정임 



오히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안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제66조 제1항 및 제2항)
출처: 산업안전과-3413, 2019.8.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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