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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p128)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해석하고 “도급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공공임대사업자(국가, 지자체, OO공사 등)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
[답변]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여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아파트 관리 등 계속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 볼 수 있으며, ※ 공동주택 관리에 수반되는 업무(경비, 미화 등)를 타 업체에 위탁한 경우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보아야 하며,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아파트 관리 등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 관리법 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이므로 공동주택 임대업을 하는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였다면 임대사업자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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