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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임대한 경우 도급인 책임 장소에 해당할까?

by Spurs-* 2023. 1. 2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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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급인 A업체와 수급인 B업체가 각각 다른 법인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위치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A업체의 근로자도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임에도 수급인 B업체 사업장에 단지 A도급인 설비를 임대하고 임의로 설치・해체 및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인 B업체 사업장이 도급인 A업체 사업장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또한 A는 도급인으로서 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협의체운영, 합동점검, 순회점검, 법 제 125조의 작업환경측정 등을 모두 B사업장에 대해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해당 의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도급인의 사업장’에 설비를 임대한 독립적인 회사인 B사업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인 해석인지

 

 

[답변]

귀 질의 상 도급인의 업무를 수급인에게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대한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해당 시설・장비를 임의로 설치, 해체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의 통제가 가능하다면 해당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는 도급인이 지정(또는 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아야 하며,



전술한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순회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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