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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도급인(A회사)이 B회사에게 설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제외한 해당 설비에 대한 모든 권한이 B사에 있음을 계약서 상 명시하고(시설・설비 및 장비에 대한 시설변경 및 안전장치 설치・해체를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모두 가능),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 도급인 (A회사)은 최소한의 법적 안전점검 등 소유자로서의 점검만 진행한다면, 도급인(A)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지 ※ 도급인(A회사)이 수급인(C회사)에게 설비를 대여하면서, A회사에서 대여한 해당 설비의 안전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수급인(C회사) 임직원의 보호구 미착용 혹은 작업기준 미준수로 발생한 사고는 도급인(A회사)의 안전보건조치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검토 문의 드림 ※ 파견법상 도급인 업체는 수급인 업체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산안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에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 해당 설비의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수급인(C회사) 임직원의 보호구 미착용 혹은 SOP 미준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까지 단순히 설비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급인 (A회사)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음, 설비만 임대한 경우, 해당 설비의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수급인(C회사) 임직원의 보호구 미착용 혹은 SOP미준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인 (A회사)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지 |
[답변]
※ 귀 질의 상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도급인이 대여한 설비에 대해 수급인이 변경 또는 해체 등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 밖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대여한 설비를 사용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함에 있어 설비 및 장비에 대한 변경, 안전장치 설치・해체를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할 수 있는 등 소유권을 제외한 설비에 대한 권한이 수급인에게 있다고 한다면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작업을 도급인이 지배・관리한다고 보기 곤란할 것이나, ※ 설비에 대한 변경, 설치 또는 해체, 유지・보수 등이 도급인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다면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는 해당 설비의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보호구 착용,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됨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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