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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전문가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하여야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임차인 대표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단지인데, 공단이 도급사업주로서 주1회 순회점검, 안전보건협의체 등 구성을 해야 하는지 ※ 입주민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작업장으로 보고 우리공단이 도급자 및 임대아파트 관리업자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1회 순회점검을 할 경우 전국 20여개 단지를 매주 점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자칫 내실하지 않은 점검이 될 개연성이 큼, 이때 사업주가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 계약상대자가 공단의 건물 내에 영업을 목적으로 필요 집기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임대료를 대신하여 계약상대자 매출액의 약정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위탁업체를 입점업체가 아닌 산안법상 수급업체로 봐야 하는지 |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상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이며, 귀 공단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였다면 임대사업자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협의체 구성・운영, 순회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가 도급인의 주된 사무실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급인이 직접 순회점검을 실시하기가 객관적으로 곤란할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이 확인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리조트, 골프장, 호텔 등 귀 공단의 사업장 내 편의점, 세차장(골프백 이송, 주차관리 등 포함), 식당 등의 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내용, 실제 운영상황 등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편의점, 식당 등을 소속 직원의 복리시설 또는 리조트, 골프장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 운영한다면 이는 귀 공단의 업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등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귀 공단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면 수급인 (주택관리업자) 근로자의 업무(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 수급인에게 있으나, ※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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