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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산업안전보건규정에 의거하여 난간대 높이가 120cm가 넘으면 중간난간대 2줄을 설치하는 게 맞다는 내용과 120cm 이하일 경우에는 1줄만 설치해도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120cm라는 기준이 환봉이나 파이프로 봤을 때 윗면인지 아랫면인지 중간센터인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게 없어서 민원을 신청함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 내용을 인정하여 120cm 기준은 환봉 가운데 부분인 센터로 보는 게 맞다고 인정하였으나 서면이나 문서상으로는 답변을 주기 어려워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여 받아보라고 안내함 |
[답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호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이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2호, 2021. 3. 11.) [별표22] 조립식 안전난간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의 ‘3. 조립식 안전난간의 구조’에서는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는 상부 수평 난간대 상단까지의 길이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바닥면 등으로부터 상부 난간대 상단까지의 길이가 120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고, 120cm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난간 상하 간격이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474, 2021.8.23.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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