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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에서 명시하는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을 말하는지, 완성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
[답변]
※ 동 규칙 제16조는 작업장 내에 위험물질을 보관할 경우 화재・폭발・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료, 완제품 상관없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 작업장 내에는 위험물질의 양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
출처: 화학사고예방과-492, 2021.8.18.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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