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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는?

by Spurs-* 2022. 12. 2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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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에서 명시하는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을 말하는지, 완성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

동 규칙 제16조는 작업장 내에 위험물질을 보관할 경우 화재・폭발・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료, 완제품 상관없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작업장 내에는 위험물질의 양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출처: 화학사고예방과-492, 2021.8.18.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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