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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추락 위험 작업 관련 질의

by Spurs-* 2022. 12. 26.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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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비계의 조립 등이 필요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와 동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규범적 의미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와 그와 같이 해석하는 근거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제42조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칙 제32조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과 제42조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규범적 의미는 동일함



참고로, 같은 규칙 제31조에서도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고 제한적으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제42조에서는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제한적으로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호구 지급을 규정한 제32조는 규범적 의미가 동일함을 알려드림
출처: 산업안전기준과-265, 2021.7.29.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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