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건설회사와 같이 한장소에 전직원이 모여 근로자위원선출이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 개개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전자투표를 할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 대리인에 의한 투표가 금지되고 투표내용의 비밀이 보장됨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전자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또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항의 입법취지가 보장되어야 함 ※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과정 및 투표결과의 조작가능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체계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개인의 투표내용이 전산기록으로 자료화됨으로써 개인별 투표내용의 식별이 가능케된다는 점에서 투표내용의 비밀보장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않는다고 판단됨 |
참고: 협력68210-294, 2003.7.23 |
[관련 콘텐츠]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제정한 협의회규정의 효력과 준비위원회위원의 근로자위원 출마의 적정성 여부는? (1) | 2023.10.08 |
---|---|
근로자위원 선출 시 전자투표 가능 여부는? (1) | 2023.10.08 |
근로자위원의 부서별 인원비례 선출 및 선거운동 제한의 적법성 (1) | 2023.10.07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한 후 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실시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0) | 2023.10.07 |
근로자위원 선거일 공고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투표권 (1) | 2023.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