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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회사는 종합건설사로 상시근로자 약5,800여 명,노조는 사원에서 부장까지 근로자의 40% 정도가 가입되어 있음 ※ 질의1) 협의회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운영할 경우 적법한지? ※ 질의2) 노사협의회 간사를 상임(노동조합의 전임과 같이 상근)으로 운영하며 급여를 지급할 경우 적법한지? ※ 질의3) 회사의 각 사업본부 기획팀 인사담당자는 사용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근로자위원으로 출마,선출되는 것이 정당한지? ※ 질의4)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임금합상 및 단체협상 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노사협의회와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노사협의회가 합의내용에 대해 노동조합과 동일한 법적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지? ※ 질의5) 근로자위원 선거를 위해 회사가 입후보자를 선정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비조합원으로 선정)와 위법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
[답변]
※ 질의 1), 2)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8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노사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는 경우,이는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만약 협의회규정에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적법(3년)하게 개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신분상의 중립과 업무수행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상임 근무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됨. 다만,근로자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참법상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되므로 그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질의 3)에 대하여 - 근참법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법 제3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함.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서 상 ‘인사 담당자’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피선거권 인정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 해당여부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이는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복무•근태관리 등 업무성격과 근로실태 등을 토대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 임금•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그 주체와 방법•절차분 아니라 효력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사항임. 따라서 사측의 의결사항 불이행 시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을 것임. 다만,사측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근참법 제30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이 사실상 담보되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 5)에 대하여 - 근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거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됨. 즉,사용자가 특정 입후보자를 선정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방해하는 행위,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특정후보를 지원하는 행위,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을 직선제 또는 간선제 등으로 지정하는 행위,선거관리위원이 되는 경우 등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위반 행위가 되어 형사처벌(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2671, 2009.7.14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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