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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선원근로자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되는지? |
[답변]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선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됨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의해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1.27.)부터 적용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0, 2022.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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