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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by Spurs-* 2023. 11. 2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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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원근로자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되는지?

 

 

 

[답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선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됨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의해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1.27.)부터 적용됨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0, 20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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