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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킴이 사업 참여자는 환경미화 현장 업무에 참여하고 시간당 단가 9,000원의 활동비(월 27만원 한도)를 수령함 ※ 이 경우, 노무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는 근로자로 보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에 따른 ‘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제7호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음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환경지킴이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의 성격, 업무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근무시간・근무장소의 지정 여부 등 환경지킴이들이 대가 혹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근로)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호기심이나 취미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환경지킴이가 종사자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0, 2022.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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