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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사업시행 중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다툼으로 볼 수 있는지?

by Spurs-* 2024. 3. 29.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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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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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질의1. 블록 담으로 경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이후 토지소유자가 현실경계가 아닌 지적도상 경계를 주장한 사항을 다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토지소유자가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행정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을 다툼이라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다툼이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2. 회신요지]

어느 한쪽 소유자가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 전 행정소송ㆍ토지소유자간 민사소송 등을 다툼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총괄과-1594, 2018.5.31.)

 

 

[3. 답변내용]

(질의1 답변)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한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지적재조사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실경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하거나 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으로 경계를 설정한 후 다투는 것은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부산고등법원 2016누20104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 소유자가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이때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함이 타당하다 보입니다.



(질의2. 답변) 토지소유자가 행정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은 「지적재조사법」 제17조에 따라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는 다툼이라 볼 수 없습니다.


(질의3 답변) 「지적재조사법」에서 다툼을 입증하는 근거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및 토지소유자간 민사소송 등을 다툼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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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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