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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현실경계 적용시기와 경계 훼손 시 처리 방안은?

by Spurs-* 2024. 3. 29.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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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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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현실경계”에 의하여 경계를 설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현실 경계의 적용시기와 이를 악용하여 무단으로 경계 훼손 시 처리 방안

 

 

[2. 회신요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때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인접한 토지소유자 등이 불법 또는 부적정하게 경계를 훼손하였다면 관련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지적소관청에서는 이를 확인 후 경계를 재설정하거나 제출된 의견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됨. (사업총괄과-3547, 2020. 10. 16.)

 

 

[3. 답변내용]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의 제출된 의견이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것을 참조하여 합리적인 경계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접한 토지소유자 등이 불법 또는 부적정하게 경계를 훼손하였다면 관련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지적소관청에서는 이를 확인 후 경계를 재설정하거나 제출된 의견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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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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