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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현실경계”에 의하여 경계를 설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현실 경계의 적용시기와 이를 악용하여 무단으로 경계 훼손 시 처리 방안 |
[2. 회신요지]
※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때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인접한 토지소유자 등이 불법 또는 부적정하게 경계를 훼손하였다면 관련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지적소관청에서는 이를 확인 후 경계를 재설정하거나 제출된 의견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됨. (사업총괄과-3547, 2020. 10. 16.) |
[3. 답변내용]
※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의 제출된 의견이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것을 참조하여 합리적인 경계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접한 토지소유자 등이 불법 또는 부적정하게 경계를 훼손하였다면 관련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지적소관청에서는 이를 확인 후 경계를 재설정하거나 제출된 의견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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