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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사업시행 전 측량성과와 현실경계가 다를 경우 다툼으로 볼 수 있는지?

by Spurs-* 2024. 3. 29.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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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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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 이전 주택신축공사 시 인접 토지가 일부 점유사실 인지 및 등록된 경계를 표시한 경우 현실경계와 달라 다툼으로 보고 등록된 경계로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대하여, 해당 측량성과가 기술적 착오 등으로 측량성과에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이해당사자 간 토지 점유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 (사업총괄과-1806, 2019. 5. 22.)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결정 과정에서 어느 한쪽 토지소유자가 「지적재조사법」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의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의 내용 및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의 「공간정보관리법」 (2009년도 이전 (구)지적법)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대하여, 해당 측량성과가 기술적 착오 등으로 측량성과가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이해당사자 간 토지 점유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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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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