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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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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 이전 주택신축공사 시 인접 토지가 일부 점유사실 인지 및 등록된 경계를 표시한 경우 현실경계와 달라 다툼으로 보고 등록된 경계로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대하여, 해당 측량성과가 기술적 착오 등으로 측량성과에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이해당사자 간 토지 점유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 (사업총괄과-1806, 2019. 5. 22.)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결정 과정에서 어느 한쪽 토지소유자가 「지적재조사법」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의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이의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의 내용 및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의 「공간정보관리법」 (2009년도 이전 (구)지적법)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대하여, 해당 측량성과가 기술적 착오 등으로 측량성과가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이해당사자 간 토지 점유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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