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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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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질의1. ㅇㅇ시 ㅇ구 615-5의 지적재조사에 있어 현실경계인 담장대로 경계를 설정하지 않은바 「지적재조사법」 제14조의 각 호의 순위로 경계설정이 되었는지에 여부 ※ 질의2. 문제가 되는 경계는 연접하고 있지 않으나, 다른 경계에서 필지가 서로 연접한 토지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해관계인이 아닐 경우 잘못된 경계설정에 이의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지적재조사법」 제14조의 경계결정 기준을 위반하여 설정된 경계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3번 답변내용 참조 |
[3. 답변내용]
※ (질의1 답변)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2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어 그 면적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일필지 내의 종된 토지로 볼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필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ㅇㅇ시 ㅇ구 615-5 지적확정 예정면적 중 일부분 담장 밖에 있다고 하나 주된 토지의 일부분으로, 토지소유자가 별도의 필지로 구획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토지의 경계결정이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지적재조사의 경계결정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경계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 (질의2 답변) 이해관계의 범위는 결정하여야 할 경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할 것이며, 해당되는 경계의 결정으로 인하여 사업이전과 비교하여 관련 필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해관계의 여부에 대한 판단 등 상세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 경계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3 답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법」 제31조 제1항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설정된 경계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지적재조사의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께서는 “현재 직접 이용하지 않는 공지이며, 유사하게 공지로 사용되는 국유지와 인접해 있음에 따라 1필지의 국유지로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계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종전필지 소유자의 경계결정에 대한 의견,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국유지 담당부서에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국유지 결정의 필요성, 결정된 경계로 인하여 인근 토지가 사업추진 이전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재산권 행사의 제한 발생 등 많은 요소들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총괄과-3175, 2020. 9. 14.)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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