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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는?
[질의] |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해당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일부 금원을 보전할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한 금원도 50%만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총 기금이 10억원, 이 중 5억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었어야 하나, 4억만 적립 되어 있어 1억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회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원 출연.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에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복지 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한 기금법인의 사업 시행을 위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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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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