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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는?
[질의] |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시 출연받은 주식은 누구에게 귀속되고, 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질의2)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기금 법인으로 이관시키면 문제가 되는지? ※ (질의3)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에서 받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
[회신] |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7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의 사유로 해산함. ※ 귀 질의의 경우 기금법인 해산 사유가 불분명하나, 사업의 폐지로 인해 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금법인의 재산을 처리하여야 함. ※ 우선,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하 ʻ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하고,(이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 하여야 함) ※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 미지급 금품 지급 및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ʻ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다면 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됨. ※ 한편, 기금법인의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의 처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기금법인의 해산사유가 기금법인의 합병 또는 기금법인의 분할・분할 합병일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통합되거나 배분되어야 할 것임. ※ (질의2)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질의3)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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