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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의 회계처리는?
[질의] |
※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50%를 이용해 구매한 근로자용 휴양 콘도미니엄이 만기 도래하여 보증금 반환 시 반환금을 사용하여 콘도미니엄을 재구매 하려고 함. ※ (질의) 콘도 구매 후 잔여 금액에 따른 자산 변동이 생기는데, 이에 따른 잔여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수익으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에 작성되는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전입하여야 하는지? |
[회신] |
※ 기금법인의 회계는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과 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목적사업회계에 전입된 목적사업준비금(귀 질의 상 ʻ출연금의 50%')을 통해 콘도를 취득하여 운영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잔여 금액 또한 목적 사업회계에 전입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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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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