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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는?

by Spurs-*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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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는?

 

[질의]
B사에서 A사가 분할됨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하여 A기금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A기금법인이 사업의 폐지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를 B사 또는 B사 기금법인으로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의 귀속 주체인 ʻ정관에서 지정하는 자'란 ʻ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복지 68233-268, '01.11.5.)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임금복지과-474, '10.4.5.), 기업은 이익 창출(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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