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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주식 매각 절차는?

by Spurs-* 2022. 7. 19.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주식 매각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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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주식 매각 절차는?

 

[질의]
2009년 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 주식(비상장)을 출연하여 액면가액 기준으로 기본재산에 계상하고 계속 보유하다가, '19.6.1.주식 매각 예정

▴ 주식수량: 200,000주(액면가 500원), ▴ 계정처리: 기본재산 1억원(200,000주*500원),
▴ 매각 예정일: ʼ19.6.1., ▴ 매각 예정 금액: 10억원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


(질의2) 주식매각대금 처리 방법

(1안) 주식매각대금 10억원 전액을 200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으로 처리하고,
기본재산의 50%(5억원)을 '19.6.1.이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2안) 10억원 중 1억원은 200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으로, 9억원은 201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으로 처리하고, 기본재산의 50%(5억원)을 '19.6.1.이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3안) 10억원 중 1억원은 기본재산으로 처리, 9억원은 수익금으로 처리하고, '19.6.1.이후 당해 수익금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기본재산의 처분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출연을 받아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의 매각은 기본재산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2의 1안과 같이 200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은 '19.6.1.이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을 것임.


또한, 출연행위란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다른 당사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통해 재산을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복지 68233-137, 2000.5.6.) 


귀 질의2의 2안과 같이 9억원을 201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귀 질의2의 3안과 같이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의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 9억원은 수익금으로 처리하고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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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