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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입사 전 배우자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 부여?

by Spurs-* 2021. 6. 11.

[입사 전 임신, 입사 후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 부여]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한다는 '질의회시'

사례를 통하여 근거와 해법을 찾아보며 노사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실무를 보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실업상태에 있을 때

배우자가 출산한 후 회사에 입사하여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휴가 부여 여부.

 

이전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사용 후

이직한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재 신청한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회시

 

근로자가 입사 이전에

이루어진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의 출산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법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019.8.27 개정)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019.8.27 신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2019.8.27 개정)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019.8.27 신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8.27 신설)


(회시 번호: 여성고용정책과-240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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