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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의 대상 관련 질의회신-4

by Spurs-*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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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된 인・허가와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관계

 

(2). 조례로 도로점용허가 불가 사유 신설 가능 여부

 

(3). 전주 설치의 도로 굴착 수반 도로점용허가 해당 여부

 

(4). 소규모 굴착허가 승인 후 굴착부분 길이 변경시 도로관리심의 대상 여부

 

(5). 점용목적이 다른 점용물의 설치 위치가 겹치는 경우 1건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굴착길이가 10m를 넘어갈 때 도로굴착심의 대상인지

 

(6).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 전체 길이 합은 10m를 초과하지만 각각의 굴착부분 길이는 10m 미만인 경우 굴착심의 대상인지

 

(7). 도로굴착 허가제한 예외 사유인 “가스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의 범위

 

(8). 사업부지와 직접 연결되는 상수관로 및 오수관로 설치의 ‘주배관’ 설치 해당 여부

 

(9). 공공하수관로 시공 후 기부채납하여 지자체 하수도과에서 소유・관리하는 경우 주배관시설로 볼 수 있는지

 

(10).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의 “기존 주택”의 의미 및 마을에서의 도로굴착 가능 여부

 

(11). 굴착제한 구역에서 기존 주택지역의 가스공급 배관공사 굴착 가능 여부


(1). 주된 인・허가와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관계

 

질의 요지 및 개요

1.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신청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는 행위(관련 인・허가 가능 유무 판단시점에 점용허가를 신청할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되는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3. 개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관련 인・허가 미취득 시 도로점용허가의 효력 여부(2018.09.13. 00군 질의)

 

 

 

회신

1. 판례는, “공유수면점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채광계획 인가신청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관리청이 재량판단에 따라 공유수면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채광계획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하여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151)”고 하고 있음. 이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민원인이 소수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관련 인・허가 중 단 1건이라도 득하지 못할 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개별인・허가 일부가 불허처분, 기타 반려 및 보완요청 등으로 신청인이 사업을 당장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도로관리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허가 신청 시기를 미루도록 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2.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되는 소수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인・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도로관리청은 이를 이유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판례는 의제대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대법원 2011.01.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3. 개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점용허가 자체의 효력은 발생함.
(1) 다만, 「도로법」 제63조제1항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제1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개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관련 인・허가 받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에서는 「도로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함.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관련 판례

1. 인・허가 의제된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이 도로의 용도폐지로 소멸되는지, 그때부터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적극)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공용폐지가 되면 행정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여 일반재산이 되므로, 그에 대한 공유재산법상의 제한이 소멸되고,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 따라서 도로 용도를 폐지하고 재건축아파트의 부지 등 일반재산으로 사용하게 되면 구 도로법이 정한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점용허가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또한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인정되는 점용료 부과처분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반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대부료를 징수하는 절차를 거치는 대신 관리청의 처분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행정의 법률유보원칙과 행정법관계의 명확성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들 및 이에 관한 관련 법리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에 용도폐지되기 이전에 의제된 점용허가의 효력은 소멸되고, 그때부터 관리청은 구도로법 제43조를 근거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4두5903).

 

 

 

(2). 조례로 도로점용허가 불가 사유 신설 가능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조례로 공작물(공동구)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불가 사유를 신설할 수 있는지(2018.07.20. 00군 질의)

 

 

 

 회신 

1. 「도로법」에서는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한 요건 및 주의사항 등을 엄격히 하고 있을 뿐,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2. 신설 예정인 조례의 조문은,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사유(법령에서는 요건 등을 엄격히 하거나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하고 있음)를 새롭게 조례에서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

 

3. 다만,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대법원 2001.02.09. 선고 98두17593 등)”라는 점에서,

(1) 법률의 위임 없이 ‘(필요적으로)공동구 설치도로에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지만,
(2) 도로관리청은 조례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라도,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공동구가 설치된 도로에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고, 이러한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 관련 판례

대법원 2001.02.09. 선고 98두17593

 

 

 

(3). 전주 설치의 도로 굴착 수반 도로점용허가 해당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전주(통신주) 설치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민원인)

 

 

 

 회신 

1.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2호의 전기관과 전기통신관 등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연속적인 굴착행위가 없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호의 전주는 도로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도로점용허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의 시설물 중 고정시설의 설치를 위해 대규모 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해당 여부는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현지여건과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에 해당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허가 신청 등), 제 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4). 소규모 굴착허가 승인 후 굴착부분 길이 변경시 도로관리심의 대상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소규모 굴착허가 승인 후 굴착부분의 길이를 9m에서 12m로 변경하려고 할 때, 변경 신청은 도로관리심의를 거쳐야 하는지(2016.09.27. 민원인)

 

 

 

 회신 

1.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제1항에 따라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도로굴착은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소규모 굴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3. 따라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하고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5). 점용목적이 다른 점용물의 설치 위치가 겹치는 경우 1건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굴착길이가 10m를 넘어갈 때 도로굴착심의 대상인지

 

 회신 

(1) 점용목적이 다른 점용물을 같은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각각 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만,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제1항의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라 복합점용물로서 1건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복합점용물 중 1개가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물이고, 해당 굴착길이가 10m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에서 법령 및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6).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 전체 길이 합은 10m를 초과하지만 각각의 굴착부분 길이는 10m 미만인 경우 굴착심의 대상인지

 

 회신 

(1)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은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의 중복굴착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것이므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제1항에 따라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2) 굴착길이 합계가 10미터를 초과한 점용 건 이지만 별도의 지점에서 굴착하는 것으로써 지점별 굴착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는 굴착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영하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7). 도로굴착 허가제한 예외 사유인 “가스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의 범위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서는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에 대해서는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 바, 부생수소배관망이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제6호에 따른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2018.2.21. 00시 질의)

 

 

 

 회신 

1. (부생)수소는 가스의 유형으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제6항제6호에서는 “가스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가스의 범위를 특정가스로 제한하는 취지로 조문을 정하고 있지 않음.

 

2. 그러므로 (부생)수소가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 2년) 이내의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8). 사업부지와 직접 연결되는 상수관로 및 오수관로 설치의 ‘주배관’ 설치 해당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사업부지(수용가)와 직접 연결되는 상수관로 및 오수관로 설치가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제6항의 “하수의 배출을 위하여 주배관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에서 “주배관”에 해당되는지(2016.10.21. 민원인)

 

 

 

 회신 

1.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제6항에 따라 신설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한 날부터 3년(보도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배관 시설”은 별도의 용어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상・하수관로의 관리청이 설치하는 주된 공공하수관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각 “수용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따라서 사업부지(수용가)와 직접 연결되는 상수관로 및 오수관로는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 등의 주배관시설”로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상수관 및 오수관의 주배관 해당 여부는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 규정 및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9). 공공하수관로 시공 후 기부채납하여 지자체 하수도과에서 소유・관리하는 경우 주배관시설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제6항에 따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음.

 

(2)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배관”이라 함은 각 수용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부채납을 통하여 해당 지자체로 귀속된다 하더라도 하수의 배출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된 공공하수관로가 아닌 수용가로 이어지는 배관의 공사라면 “주배관”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3) 다만, 하수 배관공사의 “주배관” 해당 여부는 하수관로의 설계도면, 해당 지자체의 하수 관련 조례 등 관련 규정 및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10).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의 “기존 주택”의 의미 및 마을에서의 도로굴착 가능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의 “기존 주택”의 의미 및 마을에서의 도로굴착 가능 여부(민원인)

 

 

 

 회신 

1.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제6항의 각 호에서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2.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7호에서는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관련 되어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는 굴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여기서의 기존 주택지역이란 거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자연, 사회, 경제 및 행정의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마을부지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도로포장 굴착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4. 또한, 도로포장 굴착제한은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와 관련한 문제임.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11). 굴착제한 구역에서 기존 주택지역의 가스공급 배관공사 굴착 가능 여부

 

 회신 

(1)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제6항은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의 포장된 노면에 대하여 3년(보도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다만, 기존 주택지역 등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가스 등의 공급을 위한 소규모 굴착공사(길이 10미터, 너비 3미터 이하)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에는 굴착을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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