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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관련 질의 및 회신 더 보기 ◀◀
[목차]
(2). ‘응급 차량의 통행’을 위한 도로의 배타적 사용 가능 여부
(4).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진출입로에 대하여 타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그 타인이 분담해야 할 부분만큼의 점용료의 환급이 가능한지
(5).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 시의 도로점용료 반환 여부
(6).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진출입로에 대하여 타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그 타인이 분담해야 할 부분만큼의 점용료의 환급이 가능한지
(7). 위법한 건축물의 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8).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및 의제되는 점용허가기간의 만료 시 연장허가 가능 여부
(9). 통신선로 이설 지연으로 도로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도로법」제97조에 따른 점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 여부
(1). 집단민원을 이유로 점용허가 거부 가능 여부
√ 질의 요지 및 개요 √
집단민원을 이유로 한 점용허가 거부 가능 여부(2018.04.11. 00시 질의)
수 필지의 개인 및 사업자의 태양광발전소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접속 보장 회선 신설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굴착허가 신청을 함. 이에 일부 회선 신설 구간의 마을 주민들이 정신적, 심리적 불안함과 미관상 이유를 들어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추후 회선 구간별로 진정 형태의 민원제기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집단민원이 「도로법」 제64조제3호에 따라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회신 √
1. 「도로법」 제64조제3호 단서에서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라도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만약 집단민원을 「도로법」제64조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 도로관리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의 경우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음.
2.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반대민원에는 환경관련법령이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수인한도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러한 민원을 수용한다는 것은 곧 다른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고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따지지 않은 채 이를 수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고(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두8930), 변전소 건립과 관련한 사례에서도 “변전소의 건립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안감 등의 제거가 변전소가 건립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을 지역 내 공중의 이익에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음(부산고법 1996.11.21.선고 96구1405). 따라서 “집단민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법」 제64조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이 「도로법」 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을 요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 관련 판례
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두8930, 부산고법 1996.11.21. 선고 96구1405
(2). ‘응급 차량의 통행’을 위한 도로의 배타적 사용 가능 여부
√ 질의 요지 및 개요 √
‘응급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도로(도로구역)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2019.10.17. 00구 질의)
√ 회신 √
1. 「도로법」 제64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 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호는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 차량의 통행”을 위한 도로의 점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3. 공익사업 적용 예외사항 해당 여부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현지 여건과 관계 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3). 점용기간 전 공사 완료 시 점용료 반환 여부
√ 질의 요지 및 개요 √
점용기간이 1년인 점용허가의 점용료를 선납한 후에 6개월 만에 준공하였다면, 나머지 6개월의 점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2016.12.27. 민원인)
√ 회신 √
1. 「도로법 시행령」 제70조(점용료의 반환 사유)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고(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5795),
3. 점용료는 그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실제 점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허가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부과되는 대가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5.12.07. 15-0674 참조),
4. 점용기간이 1년인 점용허가의 준공을 6개월 먼저 완료하였다는 사유로는 6개월의 점용료 반환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5. 다만, 「도로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도로법 시행령」 제70조(점용료의 반환 사유)
(4).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진출입로에 대하여 타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그 타인이 분담해야 할 부분만큼의 점용료의 환급이 가능한지
√ 회신 √
(1)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제1항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제2항에서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도로관리청이 납부된 점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진출입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로를 사용한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과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 등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5).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 시의 도로점용료 반환 여부
√ 질의 요지 및 개요 √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지만 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2017.02.16. 민원인)
√ 회신 √
1.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고(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5795),
2. 점용료는 그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실제 점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허가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부과되는 대가라 할 것임(법제처 2015.12.07. 회신 15-0674 참조).
3. 따라서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제2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6).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진출입로에 대하여 타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그 타인이 분담해야 할 부분만큼의 점용료의 환급이 가능한지
√ 회신 √
(1)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제1항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제2항에서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도로관리청이 납부된 점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진출입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로를 사용한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과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 등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7). 위법한 건축물의 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 질의 요지 및 개요 √
민원인이 차량 진출입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면 해당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을 받아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민원인)
√ 회신 √
1.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제2호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관리청은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스스로 점용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후에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에 따른 원상회복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또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현지여건과 관계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8).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및 의제되는 점용허가기간의 만료 시 연장허가 가능 여부
√ 질의 요지 및 개요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의 진출입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5항제9호에 따라 「도로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1. 도로점용허가를 의제 받은 자가 「도로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제된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함)를 미납하여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의제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2. 의제 당시 부여된 도로점용허가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로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법제처2018.11.26. 18-0350).
√ 회신 √
1. 질의 1에 대하여
(1) 이 사안의 경우 의제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2) 인・허가 의제제도는 주된 인・허가와 의제되는 인・허가의 업무 관할과 처리 절차를 단순화・일원화하여 복합적인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인데(법제처 2010.09. 17. 10-0213), 이는 주된 인・허가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절차적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지 그 실체적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어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의제 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실체적 요건은 해당 의제되는 인・허가를 규율하는 근거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함.
(3) 그리고 「건축법」 제11조제5항제9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사후에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밖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근거 법령을 배제한다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허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면 사후의 법률관계는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근거 법률인 「도로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4) 아울러 「건축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허가를 의제받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건축법」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같은 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과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질의 2에 대하여
(1) 이 사안의 경우 의제된 도로점용허가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2) 질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제되는 인・허가의 사후 절차에 대해서는 의제되는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 따라야 하고, 인・허가 의제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법제처 2010.02.01. 09-0426) 건축허가를 받아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면서 협의를 통해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부여되었다면 그 도로점용허가 기간 만료 후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야 함.
(3) 그리고 「도로법」 제61조제1항 후단에서는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허가 신청 등)제1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점용의 기간을 적도록 하여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도로를 일반의 통행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관리・보전하기 위한 취지이고,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면서 그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부여했다면 이는 도로의 관리・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9). 통신선로 이설 지연으로 도로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도로법」제97조에 따른 점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 여부
√ 질의 요지 및 개요 √
통신선로 이설(철거) 지연으로 도로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도로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한전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2018.11.29. 00시 질의)
√ 회신 √
「도로법」 제97조 각 호에 점용허가 취소사유가 나열되어 있으니 취소 사유가 되는 지 여부를 귀 관리청에서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아울러, 한전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취소가 있을 경우 한전주는 무허가 점용상태가 되므로, 한전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관리청은 대집행을 통해 원상회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또한 자세한 사항은 귀 도로관리청에서 현지 여건과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10). 건물과 토지의 매매 후 점용료의 환급이 가능한지
√ 회신 √
(1) 「도로법」 제66조제2항은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와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건물과 토지의 매매 등으로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의 승계가 되었다면 「도로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 비고 3을 적용하는 것도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3) 건물과 토지 등의 매매 시 납부한 점용료에 대하여는 사인 간에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 도로점용 관련 질의 및 회신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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