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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의 대상 관련 질의회신-2

by Spurs-* 2024. 3. 10.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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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 관련 질의 및 회신 더 보기 

[목차]

(1). 지주이용 간판의 도로법령상의 간판에의 해당 여부 등

 

(2). 보도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간판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되는지

 

(3). 건축현장에서 도로(도로구역) 내에 보행자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인지

 

(4).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레미콘 차량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5). 신축상가 공사 중 보행자도로를 도로점용허가 받아 점용료를 납부하였다면 자재 야적 및 방음벽의 설치가 가능한지

 

(6). 도로점용물인 “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의 범위에 전기 포함 여부

 

(7). 타워크레인(고정식) 설치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8). 컨테이너 사무실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9).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구두수선대’가 구두수선을 위한 도구만 인지 가설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인지

 

(10). 커피자판기 또는 음료자판기가 「도로법」 이 적용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1). 지주이용 간판의 도로법령상의 간판에의 해당 여부 등

 

질의 요지 및 개요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이용 간판”을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 5항제6호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간판”으로 볼 수 있는지

 

2. 국제행사(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하는 옥외광고사업으로서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도로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에서 기금조성 옥외광고물로서 지주이용 간판의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설치장소 및 방법란에 규정된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에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로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이 되었으나 도로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도로구역도 포함되는지(법제처 2011.2.10. 10-0486)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형식 및 내용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로서의 간판을 그 구조, 표시방법 또는 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6호에서는 "간판"의 의미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법」상 "간판"의 의미를 한정하여 규정하지 않은 이상,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6호에 따른 "간판"에 옥외광고물로서의 간판에 해당하는 지주이용 간판이 제외된다고 하기는 어려움

 

(2) 또한,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제24조제3호의 “광고판・광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같은 조 제8호의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치”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가 일부 개정시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였는바, 그 당시 시행
되고 있었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현행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와 같이 광고탑・광고판을 옥외광고물의 종류가 아닌 옥외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3호를 삭제한 취지는 ‘옥외광고물’로서의 간판이 아닌 옥외광고물의 ‘게시시설’로서 의 “광고판・광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옥외광고물의 게시시설이 아닌 옥외광고물로서의 지주이용 간판이 「(구)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8호의 "간판"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할 것임.


(3)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이용 간판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6호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간판으로 볼 수 있음.

 

 

2. 질의 2에 대하여
(1) 「도로법」 제39조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개별 법률에서 특정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사업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2) 그런데, 이 사안의 “국제행사(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하는 옥외광고사업”은 공익사업법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해서는 지주이용 간판의 설치 근거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여수세계박람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으로서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임.


(3) 우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 마련을 하려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토지 등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4) 한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9조, 제37조 및 제39조의2에 따르면,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과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에서 직접시설사업과 지원시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직접시설과 지원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5) 그러나, 위 규정에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직접시설이나 지원시설에 지주이용 간판이 포함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단지 같은 법 제7조에서 조직위원회와 박람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박람회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재원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으로서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음.


(6) 그렇다면,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2012여수 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7) 따라서,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으로서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도로법」 제39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3. 질의 3에 대하여
(1) 「도로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같은 법 제8조에 해당하는 것을 ‘도로’로 정의하여 그 도로에 대하여 같은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바, 사실상의 도로나 당초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었던 지역이 「도로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청에 의하여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시도(市道) 등으로 노선이 인정되어 공고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도로에 해당하게 되어 결국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것임(법제처 2010. 1. 15., 09-0398, 법제처 2010. 5. 14., 10-0084 참조).


(2) 그렇다면, 「도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로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이 되었으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가 시행 또는 완료되지 않은 도로구역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3)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에서 기금조성 옥외광고물로서 지주이용 간판의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설치 장소 및 방법란에 규정된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에 「도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로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이 되었으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도로구역도 포함된다할 것임.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2). 보도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간판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되는지

 

 회신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토지부분을 일컫는 것으로서, 그 범위는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의 규정에서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였듯이, 일반의 교통에 필요한 상부 공간 및 지하에 모두 미친다 할 것이며,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12호에 따르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도로상에서의 점용 역시 도로의 점용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옥외간판이 「도로법」상 도로구역을 공중으로 침범하고 있다면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것으로 판단됨.

 

 

 

(3). 건축현장에서 도로(도로구역) 내에 보행자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인지

 

 회신 

(1) 도로 상공에 대해서는 도로에 대한 장애물의 낙하 등을 고려하면 그 범위를 한정하기 곤란하고, 기본적으로는 일응 무한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임.

 

(2)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토지부분을 일컫는 것으로서, 그 범위는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의 규정에서 토지소유권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였듯이 일반의 교통에 필요한 상부공간 및 지하에 모두 미친다 할 것이므로(서울고법 1983.03.22. 선고 81구550),

 

(3) 건축물의 공사 시 설치하는 보행자 방호선반이 도로(도로구역)를 점용하고 있다면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로 판단되므로(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 5795),

 

(5) 도로점용허가의 발령 여부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현지 여건과 관계 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4).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레미콘 차량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1. 건설공장현장에서 공사를 위해 차도나 인도에 공사자재를 보관 및 적재 시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2. 레미콘 차량 및 펌프카 등이 차도나 인도를 점유하는 것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 하는지(민원인)

 

 

 

 회신 

1. 질의 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8호에서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공장현장에서 공사자재의 보관 및 적재 등은 도로점용 허가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레미콘 및 펌프카 등의 공사용 차량 등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사용 차량 등이 시행하는 공사를 용이하도록 각종 시설물들을 설치하거나 표시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간다면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1호(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5). 신축상가 공사 중 보행자도로를 도로점용허가 받아 점용료를 납부하였다면 자재 야적 및 방음벽의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 

(1)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제1항에서 도로(도로구역)를 점용하려는 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으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8호에서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를 도로를 점용허가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 따라서 신축상가 공사 시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도로관리청으로 받았다면 해당 자재의 적재 및 방음벽을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6). 도로점용물인 “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의 범위에 전기 포함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의 “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의 범위에 전기가 포함되는 지(2018.02.22. 00구 질의)

 

 

 

 회신 

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9호에서는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점용허가가 가능하되, “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본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도로법」과 하위법령에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의 범위는 일반적인 용어 사용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므로 “전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인화성물질의 범위
(1)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 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황화탄소 기타 인화점이 -30℃ 미만의 물질.


(2) 노르말 핵산, 산화에틸렌, 아세톤, 벤진, 메틸에틸케톤 기타 인화점이 -30℃ 이상 0℃미만의 물질.


(3)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기타 0℃ 이상 30℃ 미만의 물질.


(4) 등유, 경유, 테르핀유 등 인화점 30℃ 이상.


(5) 가연성가스(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 온도 15℃ 1기압일때 기체 가연성 물질.

 

 

 

참고 의견

우리 입법례에서 인화성 물질에 대한 정의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인화성물질과 전기를 구분하여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7). 타워크레인(고정식) 설치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에 타워크레인(고정식)을 설치하는 것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되는지(민원인)

 

 

 

 회신 

1. 타워크레인 등의 공사용 차량 등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다만, 타워크레인 등의 공사용 차량이, 시행하는 공사를 용이하도록 각종 시설물 들을 설치하거나 표시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간다면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되며,


3.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이러한 도로점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 할 것으로(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5795),


5. 타워크레인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현지 여건과 관계 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임.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8). 컨테이너 사무실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1. 자율방범대초소, 교통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 초소로 허용하는 컨테이너 사무실 중 규모 최소 18㎡ ~ 최대 28㎡의 컨테이너 사무실 등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인지


2. 상기의 시설물이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인지 여부 (2018.01.03.00시 질의)

 

 

 

 회신 

1. 질의 1
(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작물 등에는 해당 시설이 도로점용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다만, 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을 도로점용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시설물이 도로의 안전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를 허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를 조례로 정하여 허용한다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음.

 

 

2. 질의 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시설물이 도로의 안전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를 허용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개별법(「건축법」 등)에 따라 각각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9).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구두수선대’가 구두수선을 위한 도구만 인지 가설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인지

 

 회신 

(1)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제1항에서 도로(도로구역)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7호에서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을 규정하고 있음.


(2) 도로법령에서 ‘구두수선대’에 대한 범위와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7호에서 버스표판매대, 노점 등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점용료 산정의 기준 제7호에서 구두수선대의 점용료 산정 시, 버스표판매대와 함께 점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질의하신 ‘구두수선대’는 구두를 수선하는 도구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를 수선하는 공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10). 커피자판기 또는 음료자판기가 「도로법」 이 적용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회신 

(1)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제1항에서 도로(도로구역)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7호에서 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질의하신 커피자판기 또는 음료자판기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7호에서 규정하는 ‘자동판매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커피자판기 또는 음료자판기 등을 도로(도로구역)에 설치하려 한다면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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