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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의 대상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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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 관련 질의 및 회신 더 보기 

[목차]

(1). 방송 등 촬영목적의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등

 

(2). 도로를 점용하고 영화촬영을 하는 경우 사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3). 집회 및 시위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4). 고압가스배관의 지상으로의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5). 터널 내 케이블의 설치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의 적용에 대하여

 

(6). 주차장 진입을 위한 보조차량 진입시설 형태의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한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7). 지게차 화물 상・하차 작업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8). 보도를 음식점 앞 사유지(주차장으로 사용)로의 진출입 용도로 이용 시 도로점용 해당 여부

 

(9). 농지 진출입로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및 점용료 부과 대상인지

 

(10).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여 설치한 도시계획도로의 상부 연결통로 및 하부 지하주차장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1). 방송 등 촬영목적의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등

 

질의 요지 및 개요

1. 방송 등 촬영목적의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허가 및 점용료 부과를 해야 하는지

 

2. 도로 상 불법 촬영으로 인한 교통불편 민원 발생 시 어떤 법령(「도로법」,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단속이 가능한지(2018.07.17. 00시 질의)

 

 

 

회신

1. 방송 등 촬영목적의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및 근거 법령
(1) 「도로법」상 점용허가는 점용 ‘목적’이 아니라, ‘대상물’에 대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방송 등 영화촬영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점용하는 대상물(세트장 등)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함. 방송 등 영화촬영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점용하려는 점용물이 「도로법 시행령」 제 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점용허가가 가능하고, 제5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점용허가는 불가함.

 

(2) 점용대상물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제1호에서 제11호에 나열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은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함. 그런데 국토교통부령 및 00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면, 해당 점용물에 대해서는 점용허가가 불가함.

 

(3) 판례는, “공물의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특별사용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따라서 ‘도로의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형태를 요구하는 계속적인 이용을 의미하고, ‘도로의 사용’은 공물의 본래의 용법을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나 유형적・고정적인 형태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의 일시적・ 단속적・반복적 이용을 의미함. 방송 등 영화촬영 목적의 도로이용이 유형적・고정적인 형태를 요구하는 계속적인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일시적・단속적・반복적 이용에 불과하다면, 이는 도로의 점용에 해당하지 않음.

 

(4)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점용’허가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도로의 점용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사용의 경우는 도로관리청의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음. 다만 국공유재산법에 따른 도로의 ‘사용’허가는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2. 도로 상 불법 촬영으로 교통 불편 발생 시의 단속 근거 법령
(1) 도로 상 불법 촬영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제3호에 따른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도로관리청이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필요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도로법」 제117조(과태료)제2항제2호(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또는 제7호(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가 적용되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함.

 

(3) 도로에서의 불법촬영이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칙 적용을 받게 될 것임.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제117조(과태료)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2). 도로를 점용하고 영화촬영을 하는 경우 사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 

(1) 방송 등 영화촬영목적의 도로점용허가 여부
1) 「도로법」상 점용허가는 점용‘목적’이 아니라, ‘대상물’에 대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방송 등 영화촬영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점용하는 대상물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점용허가가 가능함.

 

2) 방송 등 영화촬영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점용하려는 점용물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점용허가가 가능하고, 제5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점용허가는 불가함.

 

3)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나열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은 도로점용허가가 가능.

 

만약에, 점용대상물이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제12호에 해당하려면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외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00시 조례로 정해진 것이 있어야 함. 그런데 국토교통부령 및 파주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면, 해당 점용물에 대해서는 점용허가가 불가함(법제처 법령해석. 14-0050). 국토교통부령 및 00시 조례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음.

 

 

(2) 도로점용의 의미
1) 도로의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형태를 요구하는 계속적인 이용을 의미하고, 도로의 사용은 공물의 본래의 용법을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나 유형적・고정적인 형태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의 일시적・단속적・반복적 이용을 의미함.

 

2) 방송 등 영화촬영 목적의 도로이용이 유형적・고정적인 형태를 요구하는 계속적인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일시적・단속적・반복적 이용에 불과하다면, 이는 도로의 점용에 해당하지 않음.

 

 

(3) 사전 도로점용허가 필요 여부
1)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사전’허가를 뜻함. 따라서 도로를 점용하기 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도로를 점용해야 함.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경우는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른 변상금 징수 대상이 됨.

 

3) 따라서 도로를 “점용”(영화촬영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점용하려는 점용물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하고 영화촬영을 하게 될 경우, 원인자 측에서 도로관리청에 사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3). 집회 및 시위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제1항에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도로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 및 시위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집회 및 시위 시 도로(도로구역)를 점용하는 공작물 등이 있다면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고압가스배관의 지상으로의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횡단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지상으로의 도로점용(굴착)허가 가능 여부(2017.09.18. 00시 질의)

 

00산업단지 내 2공장에서 1공장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물질을 수송하는 배관에 대한 도로점용(굴착)허가 가능 여부와 관련,

 

1. 질의 1 : 「도로법」 제62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의 의미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열거한 각 호의 시설을 반드시 지하로 관리해야한다는 강제 규정인지

 

2. 질의 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에 지상으로의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3. 질의 3 : 본 시설을 지상으로의 도로점용 허가 시 지상 5m가 적정 높이인지

 

4. 질의 4 : 도로점용허가 시 도로의 구조안전 또는 교통안전에 위험이나 지장을 주는지를 넘어 ‘고압가스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폭발, 누출 등)’ 및 ‘지상과 지하 중 어느 것이 안전(도로의 구조안전 또는 교통안전 외의 안전)한지’를 고려해야 하는지

 

 

 

 회신 

1. 질의 1
(1)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 지하 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도로법 시행령」 제5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을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3)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보면 해당 시설물을 “주요지하매설물”로 칭하고 있을 뿐 반드시 지하에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개별 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서도 반드시 지하에 매설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4)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의 규정 취지를 보면,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 외에 준공도면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도로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관리되는 시설물이고,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 준공도면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지하매설물”로 칭한 것일 뿐, 해당 시설물을 지하에 설치・관리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5) 한편,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된 시설물에 한하며,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음.


(6) 가스관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의 점용물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허가의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해당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7)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가스관의 점용허가 기준(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스관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별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 매설하는 경우”,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보면 도로구역에 설치할 경우 반드시 지하에 매설해야 하는 시설로 보기는 어려움.

 

 

2. 질의 2
(1)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가스관)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 기준상의 범위 내에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함.

 

(2)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지하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허가하는 것도 가능함.

 

(3) 다만,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 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판단으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함.

 

 

3. 질의 3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점용물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 도로의 구조 안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등의 기준만 규정하고 지하 외에 지상의 경우 세부적인 높이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도로관리청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령, 전문가 의견, 시설물의 설치 상황, 안전성 및 관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허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4. 질의 4
(1)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 도로의 구조 안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등 점용물의 허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2) 「도로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조건 외의 사유(고압가스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지상과 지하 중 어느 것이 안전한가의 문제)를 근거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등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임.

 

(3) 원칙적으로 도로점용허가는 재량행위로, 법령상의 요건 외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 등이 명확하다면 허가를 거부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수정허가는 가능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59조(주요지하매설물)

 

 

 

☆ 관련 판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처분권자가 관계 법령상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승인 신청에 대한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5.04.15. 선고 2004두 10883).

 

 

 

(5). 터널 내 케이블의 설치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의 적용에 대하여

 

 회신 

(1) 「도로법」 제2조(정의)제1호에서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터널이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간에서 케이블의 설치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3) 이러한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 5795 등 참조), 해당 설치되는 케이블의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의 적용여부 및 점용료 산정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설치되는 케이블의 형태 및 설치방법, 현지 여건과 관계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6). 주차장 진입을 위한 보조차량 진입시설 형태의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한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사유지 주차장으로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 턱이 높은 경계석 앞 도로를 침범하여 보조차량 진입시설 형태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2017.07.10. 00구 질의)

 

 

 

 회신 

1.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제1항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 3호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로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를 명시하고 있음.

 

2.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 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 사용”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3. 따라서 사유지 주차장으로의 진・출입 용도로 ‘도로’를 침범하여 보조차량 진입시설 형태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경우라면, 도로의 일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 사용에 해당되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으로 보아야 함(법제처 법령해석. 11-0354).

 

4.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상의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에 해당되며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7). 지게차 화물 상・하차 작업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1. 도로상에서 지속・반복되는 지게차 화물 상・하차 작업이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2. 도로점용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도로법」 제75조제3호에 위반되는지(00구 질의)

 

 

 

 회신 

1.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1)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및 기존 판례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지게차의 화물 상・하차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짐.
가. 지게차의 화물 상・하차 행위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곤란.
나. 지게차의 화물 상・하차 행위는 도로의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의 “도로의 유형적・고정적 사용‘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곤란.
다. 차량의 경우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된 “점용물”에 해당하지 않음.

 

 

2.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제3호에 위반 여부
(1) 「도로법」 제75조는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제1호), 도로에 토석, 입목・죽목 등 장애물을 쌓아놓은 행위(제2호),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제3호)를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2)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는 “도로를 손궤하거나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 관리 및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안전표시나 미등을 켜는 등의 조치 없이 편도 2차선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1996.12.20. 선고 96도2030).

(3) 따라서 지속・반복적으로 지게차 상・하차 작업을 하는 것은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와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도로법」 제75조제3호 및 제114조제7호(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로
의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 관련 판례

대법원 1996.12.20. 선고 96도2030

 

 

 

(8). 보도를 음식점 앞 사유지(주차장으로 사용)로의 진출입 용도로 이용 시 도로점용 해당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1층에 음식점, 2층에 주택이 있는 건물 앞부분에 위치한 건물 소유자의 사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 부분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사유지와 인접한 보도 부분(소위 ‘인도’)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보도의 연석의 높이(소위 ‘턱’)가 다소 낮추어져 있어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법」(2010.2.4. 법률 제10001호로 개정 된 것)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해당하는지(법제처 2011.7.21. 11-0354).

 

 

 

 회신 

1. 1층에 음식점, 2층에 주택이 있는 건물 앞부분에 위치한 건물 소유자의 사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 부분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사유지와 인접한 보도 부분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보도의 연석의 높이(소위 ‘턱’)가 다소 낮추어져 있어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법」 제38조제1항(현행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로의 점용이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 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 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9.05.14. 선고 98두17906 참조).

 

3.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현행 제55조)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 3호에서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주차장 등을 규정한 것은 차량의 빈번한 진출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을 예시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 도로점용에 대하여 허가를 얻도록 한 취지가 당초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반 사용과는 별도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인의 교통을 이용할 권리 및 이익을 확보하고, 이러한 특별 사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임.

 

4. 이러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3호에서의 ‘주차장’이란 반드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도록 법상 규율을 받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 규율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5. 이 건 사안과 같이 건물 1층에 음식점이 상주하여 있고, 건물 앞 사유지 부분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보도의 연석(소위 ‘턱’)의 높이가 다소 낮추어져 있어 차량 통행이 자유로운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사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공중의 사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보도의 특정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사유지로의 진출입 용도로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특별 사용에 해당하여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9). 농지 진출입로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및 점용료 부과 대상인지

 

 회신 

(1) 「도로법」제61조제1항에서 도로(도로구역)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서 “진입로 및 출입로”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농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목적으로 도로(도로구역)를 점용하려 한다면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또한「도로법」제68조에서 점용료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 진출입로”에 대한 감면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10).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여 설치한 도시계획도로의 상부 연결통로 및 하부 지하주차장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여 설치한 도시계획도로 상・하부의 연결통로 및 지하주차장 등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2019.10.29. OO시 질의)

 

1. 00시에서 ‘000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2014.1.16.)하였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중로2-2호선’이 도시계획도로로 포함됨.

 

2. 사업시행자 A는 도시관리계획구역 내에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목적으로 중로2-2호선의 공간적 범위 결정(지하 1.5m ~ 지상 10m)등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00시는 A의 신청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함.

 

3. A는 중로2-2호선의 상부 공간에 건물 간 연결도로를 설치하고, 중로2-2호선을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의 건축 예정지 전체의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는 「도로법」 제2조제2호・제9호, 제4조, 제61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 만약 해당 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의 상부 공간에 연결통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와 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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