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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의 의의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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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목이 도로인 국유재산의 관리주체

 

(2).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도로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도로구역으로 지정되고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다면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3). 송전탑 선하지의 지목은 도로이나,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4). 국도 폐지 이후, 지방도로 노선지정이 되지 않았으나 도로(도로구역)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는지, 해당 부지에 무단점유자가 있을 시 「도로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이 불가능한지

 

(5). 공익적 사유로 도로점용허가 거부가능 여부

 

(6). 도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

 

(7).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의 도로점용허가권자

 

(8). 국도 관련 부체도로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었다면, 도로점용허가권자는 누가 되는지


(1). 지목이 도로인 국유재산의 관리주체

 

질의 요지 및 개요

1. 지목이 도로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 도로를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2. 위 ‘도로’ 또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지자체에 위임(재위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2017.10.11. 00구 질의)

 

 

회신

1. 질의 1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 「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각 호의 재산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되는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음.

 

(2) 다만, 「국유재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국유재산법」의 적용이 제외되며, 「도로법」이 적용되는 ‘법정도로’(「도로법」에 따라 노선 지정・고시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해 개설된 도로, 도로관리청이 현황도로에 대해 준용도로 공고를 한 준용도로가 해당)의 경우가 동 조항에 따라 「도로법」의 국유재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사항임.

 

(3) 따라서, 법정도로이더라도 「도로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및 「도로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법정도로의 경우 등은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고, 지목이 도로인 비법정도로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아야 함.

 

 

2. 질의 2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인 도로의 경우 「국유재산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서울특별시장)에게 관리사무가 위임됨.


한편,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된 지목이 도로인 국유재산의 경우 시・도 관리재산이 되고(규정 제2조제2항), 시・도관리재산에 관해서는 시・도시자가 재산관리관이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임재산관리관이 됨(국토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조제2항). 분임재산관리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동일한 업무 범위로 해당 위임재산(도로)을 관리하며, 다만 재산권・관리권의 변경을 수반하는 결정은 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 수행하여야 함(규정 제6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법령

「도로법」 제2조(정의), 제23조(도로관리청)

 

 

 

관련 판례

1.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일반인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도로법」의 적용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 도로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

 

행정청이 도로 일부를 침범한 건물 소유자들에게 사용・수익허가 없이 해당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실제 사용되어 온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도로가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11849).

 

 

 

(2).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도로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도로구역으로 지정되고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다면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회신 

(1) 질의 1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도로’는, 「도로법」 제2조(정의)제1호 및 같은 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따르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8조에서는 「도로법」 제2조(정의)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등 「도로법」 일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도로’ 외의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도로’에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는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이용현황,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송전탑 선하지의 지목은 도로이나,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는 토지를 점용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이 없었다면 그 토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에 불과함. 따라서 그 사용료의 산정 또한 「도로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야 함

 

※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을 받은 도로인 경우에, 「도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경합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특별법인 「도로법」의 적용을 받게 됨. 그러나 본 사안은 「도로법」의 적용이 없는 상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만 적용받는 사례임.

 

 

 

(4). 국도 폐지 이후, 지방도로 노선지정이 되지 않았으나 도로(도로구역)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는지, 해당 부지에 무단점유자가 있을 시 「도로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이 불가능한지

 

 회신 

도로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될 수 없고,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됨(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11849 등).

 

따라서 국도 폐지된 도로를 「도로법」상의 도로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로법」에 따른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명령은 불가함. 다만, 국유지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지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5). 공익적 사유로 도로점용허가 거부가능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교통 소통 및 보행 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익적 이유로, 「주차장법」 등 타 법령 기준과 달리 점용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2018.01.05. 00구 질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로법」상 차량진출입 시설에 대한 불허가 기준이 없다면 주변 여건상 교통 소통 및 보행 환경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회신 

1.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임(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5795 등 참고)

 

2.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 소통 및 보행 안전 등의 공익 판단을 통하여 허가를 거부하거나, 주변 여건에 적합하게 점용면적을 산정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관련 판례

1.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격

-.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21204).

 

 

2. 재량행위에 법적 근거 없이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지

-.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두9829).

 

 

3. 도로의 ‘점용’의 의미

-.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80조의2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는 1991. 6. 11. 지하 1층 지상 4층 주유소 건물을, 그리고 1993. 4. 28. 지상 7층, 지하 3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각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위 각 건물 앞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인도 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위 주유소 앞 인도 53㎡와 00빌딩 앞 인도 21㎡(이하 이 사건 각 인도 부분이라 한다)에 차량들을 위한 진출입통로를 개설하여,

 

주유소와 빌딩에 드나드는 차량들이 위 각 인도 부분을 빈번하게 통과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가 일반인이 위 각 인도 부분을 통행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각 건물 앞을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이 위 주유소와 빌딩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차량들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인도 부분에 차량 진출입통로를 개설하여 이를 원고 소유의 주유소와 빌딩에 드나드는 차량들의 편익에 제공함으로써, 일반의 보행자들이 이 사건 각 인도 부분을 불편을 감수하면서 통행하고 있다면, 이사건 각 인도 부분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도, 위 각 인도 부분에 차량진출입통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원고의 행위가 특별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05.14. 선고 98두17906). 

 

 

 

(6). 도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지(2017.02.08. 민원인)

 

 

 

 회신 

1.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19조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한 후 도로를 개설하였다면,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에서는 사권이 제한됨.

 

2. 따라서 사권이 제한되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점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도로사용 승낙서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4조(사권의 제한),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7).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의 도로점용허가권자

 

 질의 요지 및 개요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에 공작물이나 물건 등을 신설하려는 경우「도로법」 제38조제1항(현행 제6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권자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인지, 아니면 부체도로와 관련된 기존 도로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인지(법제처 2014.06.11. 14-0026)

 

 

 

 회신 

1.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에 공작물이나 물건 등을 신설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38조제1항(현행 제6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권자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라고 할 것임.

 

 

2. 「도로법」제38조제1항(현행 제6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도로점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물리적 범위는 “도로의 구역”이고, “도로의 구역”이란 같은 법 제24조(현행 제25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구역”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체도로가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이상 부체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권자는 해당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라고 할 것임.

 

 

3. 한편, 부체도로는 기존 도로와 연결되어 외형상 하나의 도로를 구성하게 되고, 부체도로의 설치목적, 이용자, 이용형태 등이 기존 도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 연속된 하나의 도로에 대해 고속도로의 도로구역에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간별로 도로점용 허가권자가 다를 경우 도로관리의 일관성・효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부체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권자는 기존 도로의 관리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부체도로는 사실상 도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법령상 도로 관리권이 존재할 수 없고, 도로점용허가권은 법령상의 권한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국민의 입장에서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인바, 법령상 근거 없이 해당 권한을 법령상 권한자 외의 자에게 이관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임.

 

 

4. 따라서,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에 공작물이나 물건 등을 신설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권자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라고 할 것임.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고속국도에 관한 업무 대행)

 

 

 

(8). 국도 관련 부체도로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었다면, 도로점용허가권자는 누가 되는지

 

 회신 

(1)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여부를 결정받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국도 상 부체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를 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유재산이 관리전환되어 도로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된 경우라면 도로점용허가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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