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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노동조합에서는 ’95년 3/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개최 시「노사협의회법」제21조(現「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아래 7개 사항에 대한 보고/설명 및 사전 자료 요청을 하였음 ① 요관찰 및 부실징후기업 중 총여신 20억원 이상 거래처 명단 ② 요관찰 및 부실징후기업 중 10억원 이상 신규지원 거래처 명단 ③ 부실여신 중 임원별 승인여신 거래처 명세(20억원 이상) ④ 부실여신 중 영업점장별 전행여신 거래처 명세(5억원 이상) ⑤ 3개월 및 6개월 이상 연체대출금(대지급금 포함) 중 10억원 이상 거래처 명단 ⑥ 대출취급 중지 후 효과 및 향후 계획 ⑦ ’95년도 예산편성 및 3/4분기말 현재 집행실적 현황(타 시중은행 대비 포함) ※ 상기 7개 자료 중 3개(⑤사敢는 공문으로 회의 개최 전 旣 교부하였고 기타 4개 자료 중 ①,②는 대외기관으로부터 기밀유지 요청이 있었고 ③,④는 행 내•외적으로 미묘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공문을 송부하였음. 이에 노동조합측은 미제공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질의 가) 요구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질의 나) 제공해야 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질의 다) 만일 자료를 제공치 않을 경우 관계법상 위반되는지? 질의 라) 관계법상 위반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지? |
[답변]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함 ※ 「노사협의회법」제21조(現「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계획 등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보고•설명하도록 함으로써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경영참가 기능을 보장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 ※ 귀 문에서 노동조합이 보고•설명을 요구한 사항이「노사협의회법」제21조(現「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보고 의무사항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노사협의회법 시행규칙」제8조 (現「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응하여야 하나, 이 경우 정당성 여부 판단은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이라는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사 자율의사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노사 68130-359, 1995.12.6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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