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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노사협의회의 직원 고충처리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위원의 신분을 상임으로 할 경우 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은 "비상임,무보수”로 하되,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한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노사협의회 규정으로 “협의회 위원의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 이외에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상임근무를 하게 하거나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1469, 2010.6.15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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