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파견공무원을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by Spurs-* 2023. 9. 30.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당사는 대표이사,인사부서 본부장,인사부서 팀장,인사담당자를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현재 인사부서 본부장 및 인사부서 팀장은 파견공무원 신분임



기관 정관에서 "시장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견된 공무원의 실제 수행업무,직우I,직책,정원 등 모든 권한,책임 등을 기관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음



이 경우 파견공무원인 인사부서 본부장 및 인사부서 팀장을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귀사의 인사본부장과 인사팀장의 신분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파견공무원이 귀사의 복무관련 규정(지침)을 적용받고,귀사의 대표가 파견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부여•지정하고 파견공무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등 파견공무원이 귀사의 지후I•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파견기간 중에는 귀사 소속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인사,노무관리 등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됨
참고: 노사관계법제과-2639, 2019.10.8

[관련 콘텐츠]

끝.

댓글